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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Academic Regulations

 

대학원 나노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협동과정 학사내규

제정:2016.12.01.

개정일:2023.06.23.

 


 

  

제1장 지도교수 배정

 

제1조(지도교수 배정)
① <삭제 2020.03.01.>
② 지도교수 배정은 고등과학원 교수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지도교수의 자격은 고등과학원장 및 고등과학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통해 우리대학교 및 국내외 대학의 교원 혹은 연구원을 공동지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1.>
④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학생이 주임교수와 상의하고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개정 2020.03.01.>

 

 

제2장 학과위원회

 

제2조(학과위원회 구성과 목적)
① 학과위원회는 고등과학원 전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된다.
② 학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된다.
③ 학과위원회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
④ 학과위원회는 학과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제3조(학과위원회 소집과 참석)
① 학과위원회 위원장 1인 혹은 위원 2인의 요청으로 소집될 수 있다.
② 학과위원회 참여는 면대면을 원칙으로 하나 사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③ 위원 중 인사와 같이 본인의 신상에 관한 안건이 다루어지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이 경우 정족수에서도 제외된다.

 

제4조(학과위원회 의결)
① 학과위원회의 의결안건은 참여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가결된다.
② 찬성과 반대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입학

제5조(입학전형)
① 본 협동과정의 입학은 대학원 학칙, 학칙 시행세칙 및 대학원 입학전형 모집전형 요강을 따른다.
② 입학전형 방법은 서류심사로 하되 필요에 따라 면접전형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서류전형은 학업계획서, 대학성적, 외국어성적과 전공적합성 및 학업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④ 면접전형은 전공에 대한 지식,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전공에 대한 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입학전형 전에 주임교수는 대학원 입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고, 학과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과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
⑥ 주임교수가 교체되면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임자가 후임자에게 입시 등 업무 일체를 인계하고,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6조(입학전형 서류심사)
① 서류심사를 위해 주임교수는 연세대학교 전임교원 3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② 각 평가위원은 개별적, 비공개적으로 서류심사를 수행하고 ‘서류심사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서류심사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학업 및 연구계획서: 80점
   나. 대학 및 대학원 성적: 60점
   다. 언어능력 증빙서류(공인 외국어 성적표, TOPIK(외국인) 등): 60점
③ 주임교수는 서류심사 평가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평균 성적을 계산하고 ‘서류심사 평균 성적표’를 작성한 후, 서류심사 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합격자와 구술시험 대상자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②항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더 높은 평균 점수를 얻은 지원자를 우선순위에 둔다. 모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같으면 학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⑤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 사정 후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서류심사 평가위원 명단, 서류심사 결과,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주임교수는 학과위원회에서 확정된 서류심사 결과를 ‘입학전형 서류심사 결과표’에 기재하고 본인과 학장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한다.
⑦ 서류심사 과정에서 생산된 서류심사 평가서, 서류심사 평균 성적표, 학과위원회 회의록은 문서 보존을 위해 주임교수와 학장의 내부결재(사본 파일 첨부)를 거쳐 학과에서 원본 및 사본을 보관한다. 원본 서류는 대학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앙서류보관소에 이관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7조(입학전형 구술시험)
①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주임교수는 연세대학교 전임교원 3인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고, 관련 규정 및 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② 각 평가위원은 지원자를 평가하고 ‘구술시험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평가항목과 배점은 다음과 같다.
   가. 전공에 대한 지식: 50점
   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30점
   다.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③ 주임교수는 구술시험 평가서를 바탕으로 지원자별 평균 성적을 계산하고 ‘구술심사 평균 성적표’를 작성한 후, 구술시험 사정을 위한 학과위원회를 소집한다.
④ 학과위원회는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의 총점을 기준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동점자가 있으면 다음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
   1) 서류심사 평균 성적이 높은 지원자
   2) 구술시험 평균 성적이 높은 지원자
   3) 제6조 ②항의 서류심사 평가항목과 제7조 ②항의 구술시험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지원자
   4) 모든 평가항목의 평균 점수가 같으면 학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⑤ 학과위원회는 구술시험 사정 후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서류심사 평가위원 명단, 서류심사 결과, 특기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⑥ 주임교수는 학과위원회에서 확정된 구술시험 결과를 ‘입학전형표’에 기재하고 본인과 학장의 날인을 거쳐 대학원에 제출한다.
⑦ 구술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구술시험 평가서, 구술심사 평균 성적표, 학과위원회 회의록은 문서 보존을 위해 주임교수와 학장의 내부결재(사본 파일 첨부)를 거쳐 학과에서 원본 및 사본을 보관한다. 원본 서류는 대학원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중앙서류보관소에 이관하여 10년간 보관한다.

 

제4장 교과 및 학위과정

 

제8조(교과목의 정의)
① 교과목이라 함은 연구지도를 제외한 개설 교과목을 의미한다.
② 핵심교과목이란 본 협동과정에서 개설한 교과목 중 해당전공의 주요 연구주제를 강의형식으로 진행되는 교과목을 말한다.
③ <삭제 2020.03.01.>
④ 특별실험교과목이란 지도교수의 지도에 따라 전공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의 수행결과물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⑤ 세미나교과목은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와 세미나로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한다.
⑥ <삭제 2023.01.01.>
  

7999, 9999는 연구지도 과목임.

⑦ <삭제 2023.01.01.>

 

제9조(학위과정과 수강과목)
① 학위과정으로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박사 통합과정을 둔다.
② 책임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에서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석사과정 학생은 연구지도를 1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④ 박사 및 통합과정 학생은 연구지도를 2학기 이상 수강하여야 한다.

 

제5장 졸업요건

 

제10조(석사 및 박사과정 졸업요건)
① 정규 등록: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에서 4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료 학점: 30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이수학점 기준).
③ 교과목별 필수이수기준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3.01.01.)
   가. 핵심교과목: 의생명과학공학을위한필수나노과학(1)(INN5200), 의생명과학공학을위한필수나노과학(2)(INN7032)
   나. 세미나 교과목: IBS GRADUATE SEMINAR(1)~(4)(INN9010~9013)
   다. 특별실험교과목: 나노바이오특별실험(2)(INN8200)
④ 총 평량 평균: 이수학점의 총 평량 평균은 4.3만점에 3.0(B0)이상 이어야 한다.
⑤ 종합시험: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⑥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석·박사통합과정 졸업요건)
① 정규등록: 석·박사통합과정에서 6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료학점: 54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이수학점 기준).
③ 교과목별 필수이수기준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3.01.01.)
   가. 핵심교과목: 나노과학기초, 의생명과학공학을위한필수나노과학(1)~(2)
   나. 세미나 교과목: IBS GRADUATE SEMINAR(1)~(6)(INN9010~9015)
   다. 특별실험교과목: 나노바이오특별실험(2)~(3)(INN8200,INN8201)
④ 이수인정 평점 및 평량 평균 요건은 석사 및 박사과정 수료요건과 동일하다.
⑤ 종합시험: 종합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⑥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을 합격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어 자격시험)
① 외국어 자격시험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 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하여 그 증빙서류를 연구계획서 입력 직전학기까지 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OEFL(PBT, CBT, iBT): 500, 177, 61
   2. TOEIC: 600
   3. TEPS: 500
   4. 학과시행 영어시험: 70점/100점
② 입학전형 시에 제1항 각 호의 기준점수 이상의 영어성적을 취득한 경우는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입학전형 시에 외국어 성적을 미제출하였으나, 외국어 성적 제출 면제 요건(일반전형)에 해당하거나 영어구사능력 증빙서류(외국인전형) 제출한 경우 또한 자격시험을 면제한다.

 

제13조(종합시험)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지정된 양식의 연구요약서 및 심사위원 명부를 시험 3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1.01.)
② 종합시험의 심사위원은 책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는 2인, 박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심사위원의 자격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의 제7조 4항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 한다.
③ 종합시험은 구두발표를 통해 전공지식에 대해 심사한다.
④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01.01.) 
  
⑤ 종합시험 시간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3.01.01.)

   1. 석사학위 : 발표 15분 및 질의응답 15분
   2. 박사학위 : 발표 30분 및 질의응답 15분
⑥ 합격기준은 심사위원 평균점수 80점 이상으로 한다.
⑦ 종합시험 탈락시 재응시 횟수는 1회로 제한한다. (개정 2023.01.01.)

 

제6장 졸업요건

제14조(졸업요건논문심사)
① <삭제 2023.01.01.> 5장의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학위 논문을 작성, 제출하여 심사 받아야 하며 최종구술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 논문의 작성, 제출, 심사 및 최종구술심사는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따른다.

 

제6장 해외파견연구

 

제15조(해외파견연구)
①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학위과정 중 해외파견의 기회가 부여된다.
② 파견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장학금

제16조(장학금)
① 대학원생으로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또는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재학조교의 선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학조교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8장 교수위원회

 

제17조(교수위원회)
① 본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학과의 주임교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이상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본 학과의 모든 운영 및 행정업무는 위원회를 중심으로 학과 주임교수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며, 필요 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서는 입학시험, 자격시험, 학위논문, 대학원 장학금 및 지원 등 학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장 준용

 

제18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을 따르거나 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내규를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개정내규(전문개정)은 2018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장 졸업요건은 2017년 3월 입학생부터 소급적용한다.
(2) (시행일)이 개정내규(제1조 제1항 삭제, 제1조 제3, 4항, 제2조 3항 삭제, 제2조 6항, 제4조 3항, 제5조 3항)는 2020년 3월 입학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2조, 4조, 5조 영어교과목 필수이수(6학점) 기준은 2017년 3월 입학생부터 폐지한다.
(3) (시행일)이 개정내규(제2장을 신설하고, 제2장~제9장을 제3장~제9장으로 변경, 제2조를 신설하고 제2조~제12조를 제3조~제13조로 변경)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이 개정내규(제2장을 신설하고, 제2장~제9장을 제3장~제10장으로 변경, 제2,3,4,6,7조를 신설하고 제2,3,4,5,6,7,8,9,10,11,12,13조를 제5,8,9,10,11,12,13,14,15,16,17,18조로 변경)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이 개정내규(제8조 6항 및 7항 삭제, 제5장 제10조3항, 제11조 3항, 제13조 1항 수정, 제14조 1항 삭제, 제7~10장을 제6~9장으로 변경)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은 202032023년 9월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내규(제12조 1항 내지 2항 신설)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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